증선위 ‘분식회계혐의’ 일양약품 검찰 통보

2025-09-11 13:00:00 게재

SK에코플랜트 ‘중과실’ 결론

금융당국이 일양약품을 분식회계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일양약품에 대해 공동 대표이사 2명과 담당임원을 검찰에 통보하고,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일양약품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결 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 대상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연결 당기순이익 및 연결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양약품이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날 SK에코플랜트의 미국 자회사와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중과실로 결론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회계 위반 동기를 ‘고의’로 판단했지만 증선위는 금감원의 원안보다 한 단계 낮춰 제재를 결정했다. 증선위 판단에 따라 담당 임원은 면직 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제재가 의결됐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수익 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해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해 연결 당기순이익 및 연결 자기자본을 부풀려 기재한 혐의가 인정됐다.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사업 확장 등을 위한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높이려 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 고발을 포함한 의견을 냈다. 하지만 증선위가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SK에코플랜트는 검찰 고발을 피하게 됐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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