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중기 기술탈취 근절’ 실천만이 답이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이 나오자 혁신형 중소기업단체들도 환호했다.
“혁신생태계의 기반을 다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벤처기업협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의미 있는 변화다.”(이노비즈협회) 이런 중소벤처기업들의 환호에는 진심이 담겨있다. 그동안 설움이 깊었던 탓이다.
중소벤처기업에게 기술은 곧 생존과 직결된다. 들어서는 정부마다 기술보호와 기술탈취 근절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천명했다. 수많은 종합대책도 내놓았다. 하지만 혁신의 결실인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지 못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2023년 기준) 피해건수는 한해 약 300건에 이른다. 평균 손실액은 18억원으로 추정된다. 행정조사·조정신청도 연간 40~50건이다. 공개를 꺼리거나 소송을 포기한 경우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크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인용금액은 청구액의 17.5%에 불과했다. 이는 억울하지만 소송을 포기하는 원인이 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것 같다. 정부가 기술탈취 근절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어서다. 근절 방안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자료제출 명령권, 손해액 산정기준 현실화 등이 포함된 것에서 확인된다. 그동안 입법과정에서 석연치 않는 이유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제도들이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은 그간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기업이 겪어온 가장 큰 장애물인 ‘입증 곤란’을 해소할 중요한 제도다. 피해기업의 정보 불균형과 입증할 자료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의 손해액 인정과 전문기관을 통한 산정근거 제시 도입도 피해기업에게 실질적인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다. 이외에도 자료보전명령 제도 도입, 영업비밀 침해행위 처벌 대상 확대 등도 기술보호의 진전으로 꼽힌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궁극적인 목표를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의지를 꺾는 악순환 구조와 단절해야 한다. 이번 이재명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그 시작이어야 한다. ‘기술을 훔치면 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창업강국의 실현도 ‘공정한 시장경쟁’이 출발점이다.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세계 4위의 지식재산(IP) 강국이다.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 등에 뒤처지지 않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
실천만이 답이다. 법령 개정과 세부 하위규정 정비 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미국발 ‘마가 특허’ 폭풍도 몰려오고 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흐지부지 될까하는 걱정이 앞선다. 기우이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