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고소득자 10% 제외

2025-09-12 13:00:01 게재

2차 소비쿠폰 22일부터 지급

소득기준 90%까지 10만원씩

정부가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과 달리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자 등 국민 10%는 제외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부터 지급 대상에서 우선 제외한다. 기준은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이밖에는 올 6월 부과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이다. 가구원 수와 직장·지역 가입에 따라 기준액이 다르다.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는 51만원, 지역가입자는 50만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7500만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22만원이다.

정부는 2차 지급이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2일부터 카드사와 은행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조회할 수도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하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한편 1차 소비쿠폰은 마감(12일) 하루 전인 11일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명이 신청해 9조634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98.7%)보다 높은 수치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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