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지원’ 법제화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
‘전역자 사회복귀’ 지원
경기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을 사회적으로 예우하고 전역 이후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주소를 둔 39세 이하 청년 현역병과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무·중기·장기)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시 문화행사 초청 및 예우 △취·창업 지원 정보 제공 △공공시설 사용료·수강료·주차료 감면 또는 면제 등이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2023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 지자체 차원의 조례 제정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실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안산시가 처음이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 군 복무자를 위한 △학비 전액 지원 △취업 가점 △주거 혜택 등 폭넓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지원책을 펴 왔다.
이에 안산시는 제대군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군 복무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보상이 동시에 가능토록 했다.
안산시는 “앞으로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경력 단절’이 아닌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함으로써 청년 세대의 인식 변화를 이끌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청년이 국가를 위해 바친 시간을 사회가 존중한다는 상징적 선언”이라며 “지역 차원의 작은 변화가 전국으로 확산해 청년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경기도 사전 보고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안산시는 향후 대상자 확인, 신청 절차 마련과 함께 시가 운영·관리하는 시설물 사용료 감면 등 관련 타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