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론 확산

2025-09-16 13:00:07 게재

25%로 인하 시 배당 성향 상승 적극 유도

정부 세수↑… 증권거래세 증가 효과 기대

정부가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코스피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400선을 돌파했다. 시장에서는 증시의 추가 상승 견인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25%로 낮아지면 기업의 배당 성향 상승을 적극 유도하고 정부의 세수는 오히려 증대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증권거래세 수입 증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21면

◆정부안, 세수 감소초래 =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는 11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담긴 세제 개편안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배당소득세 역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국회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세제 개편안에 35%로 책정돼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배당 유도 효과와 세수 중립성 면에서 훨씬 우수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38.5%다.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금 5% 이상 증가한 기업이 해당된다.

기존 금융소득 종합과세 체계하에서 개인 배당소득 최고세율은 49.5%다. 이중과세 보완을 위한 배당소득 세액공제를 고려한 실효세율은 42.85%다. 정부안과의 격차는 4.35%p에 불과해 지배주주들이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배당 성향을 높일 유인은 높지 않다. 또 정부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8.5%는 현행 대주주 양도소득세율(27.5%, 지방세 포함)보다도 크게 높다. 지배주주가 배당을 하기보다는 현금을 회사에 최대한 유보한 뒤 지분 매각으로 양도소득으로 회수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훨씬 이득이라는 지적이다.

얼라인파트너스 자산운용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모의실험(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안은 지난해 기준 코스피 200 기업 개인 대주주에 대한 700억원의 배당소득세 감세만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피200 기업의 최근 3개년 연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6.7%로, 이미 배당성향이 25%를 넘는 기업은 배당성향을 추가로 높이지 않아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소영 의원안, 세수 최대 6.4조↑ = 반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소영 의원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인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 최고세율 27.5%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기업들의 배당 성향 상향을 유도하면서 배당 촉진과 세수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과세 최고 실효세율(42.85%)에 비해 15.35%p 유리하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분석에 따르면 이소영 의원안에서 코스피200 기업 배당 성향이 지난해와 똑같이 유지될 경우 지난해 기준 개인 대주주로부터 배당소득세는 세율 인하로 인해 기존보다 약 1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법안 인센티브 효과로 코스피200 기업 평균 배당성향(이익가중평균)이 기존 22.1%에서 0.6%p만 상승해도 1500억원의 추가적 배당 관련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코스피200 기업 평균 배당성향이 법안 효과로 12.9%p 상승해 35.0%가 될 경우, 배당 관련 총세수금액은 약 8조5900억원이 되어 기존 종합과세 체계 하에서의 총세수인 약 5조6500억원에 비해 약 2조9400억원 더 증가한다. 더 나아가 코스피200 기업 배당성향이 전 세계 주요국 평균 배당성향인 50.4% 수준까지 오를 경우엔 기존보다 6조3800억원 세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

얼라인파트너스 자산운용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거래세 수입 증가 효과도 기대했다.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 후 첫 거래일인 8월 1일 이후 5거래일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합계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15조6000억원으로 이전 5거래일 일평균 거래대금 약 18조4000억원보다 약 15.0% 감소했다. 주식시장은 거래대금 변동에 따라 증권거래세 수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래 위축은 곧바로 세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얼라인파트너스 자산운용은 “기업들의 평균 배당성향을 정상화하고 증시가 재평가되어 일평균 거래대금이 45% 상승해 2021년 일평균 거래대금 약 27조원 수준을 다시 달성하게 된다면 연간 거래세 수입은 약 4조2000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해외 주요국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중 = 이미 해외 주요국들은 증시 활성화와 조세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후 배당세액 공제가 아닌 분리과세 방식을 채택하거나 분류과세하고 있다. 일본, 대만, 독일, 프랑스의 경우 납세 의무자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세 부담을 줄이고 개인에게 알맞은 조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 세율은 30%가 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배당락일 60일 전부터 120일 기간 동안 주식을 60일 초과해 보유하면 적격 배당금으로 분류하여 0~20%의 저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명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이다.

영국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동일 구간에서 종합소득세에 비해 저율로 분류과세하고 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자산운용 대표는 기업들의 평균 배당성향이 정부의 배당 관련 총세수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을 강조했다. 이 댚표는 “최고세율을 27.5%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는 ‘실질적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평균 배당 성향을 정상화하고 세수도 오히려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기업 내에 잠자고 있는 대규모 유휴 자본이 경제 내에 순환되어 소비와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고,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촉진, 증시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로 내수 소비도 진작되는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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