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현장도 안전조치 미흡해 사망사고
10개 기관 현장서 4년간 사망사고 90건
LH 18건·도로공사 11건으로 1·2위 기록
문진석 의원 “발주청 강한 책임의식 필요”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관급공사에서도 노동자가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목숨을 잃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건설사뿐 아니라 적정 공사비·공사 기간 산정 등 발주처의 산업재해 예방책임도 강조한 가운데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관급공사에서도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망(CSI)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년)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개 발주청의 공사 현장에서 총 90건의 건설 사망사고로 9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발주청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8건, 한국도로공사 11건, 한국농어촌공사·국방시설본부·서울시 각 9건, 국가철도공단 8건, 인천시 6건, 한국수자원공사·경기도교육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 각 5건 등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건, 2022년 21건, 2023년 23건, 2024년 19건으로 조사됐다.
공사 구역이 넓고 규모가 큰 경우가 많은 LH는 2021년 9건, 2022년 2건, 2023년 4건, 2024년 3건으로 2022년을 제외하고 연도별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다. 2위인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는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년 3건, 2024년 1건이 발생했다.
문 의원은 “발주자의 책임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발주청 역시 책임 의식을 갖고 철저한 공사 관리에 임해야 한다”며 “특히 LH, 한국도로공사 등은 상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공사 기간과 비용이 적정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대책에는 산업재해 반복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책과 더불어 공공을 포함한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보장 의무화, 중대재해 발생 공공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 등 공공 발주청의 사고 예방책임도 비중있게 담겼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