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규제 없애려 만든 ‘문신사법’… “한의사 배제로 갈등 키워”

2025-09-16 15:45:23 게재

한의사협회 “한의사 문신 시술 즉각 포함” 촉구

차별과 규제를 없애려 만든 문신사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직역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6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문신사법’이 한의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특정 직역만을 위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과 한의사 문신 시술 포함을 결사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신사법’은 문신 시술의 합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있다. 그런데 의료인 중 의사만을 허용하고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한 것은 위헌적 차별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의사는 침 뜸 부항 등 인체 피부를 자극·침습하는 전문 시술을 오랜 기간 교육받고 실제 임상에서 시행해 온 전문가다. 더구나 레이저 등 현대 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활용하여 두피 문신 등 다양한 진료 행위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문적으로 심의해 법안을 올랐다. 그런데 단지 다른 법과의 충돌 여부만을 판단해야 할 법제사법위원회가 직역 권한을 기습적으로 바꿔 혼란을 키우고 있다.

문신은 지금까지 시술 시 감염 등의 우려로 비의료인의 시술을 금지하고 의료인의 문신 시술만을 허용해 왔다. 이번 문신사법과 관련하여 법사위에서 갑자기 한의사는 제외한 채 의사만 가능한 행위로 국한시켜 버린 것이다.

한의협은 “원래의 법사위 권한을 넘어선 명백한 남용이며, 의료계 갈등을 촉발하고 국민을 볼모로 삼는 심각한 입법 왜곡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문신사법은 현재까지 암묵적으로 용인돼 오던 일반인의 문신 시술을 ‘문신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포용하려는, 차별적 규제의 철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아무런 논의 없이 법사위의 결정으로 특정직역만 배제함으로써 의료직역간의 차별과 갈등을 부추기는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한의협은 “특정 직역의 기득권만을 옹호하는 입법은 결코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없다”며 “국회는 즉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한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공정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김규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