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지역 6곳 시범사업

2025-09-18 13:00:02 게재

개인당 월 15만원 지원

69개 군 대상 6여곳 지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등 국가적 문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서 시작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 지역 여건 및 추진 의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군은 거주 중인 모든 주민에게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개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다.

농식품부는 대상 지역별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추적해 정책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균형성장을 뒷받침하는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통해 균형성장을 견인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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