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3곳 중 1곳, 층간소음 ‘불합격’
경실련 사후확인제 현황 분석
보완조치 없이 준공 강행키도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건설사의 책임회피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아파트 층간소음 차단성능 검사결과가 기준에 못 미치면 건설사에 보완시공·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제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전 사후확인제 성능검사 실시 현황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올해 7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사후확인제 도입(2022년 8월 4일) 이후 시행된 19개 공동주택 신축공사 단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사 실시 및 조치현황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사후확인을 받은 대상 단지는 19개였다. 이 중 18개는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시기를 고려하면 내년부터 검사 대상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사후확인 결과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3건은 모두 기준을 충족했으나, 2024년에는 9건 중 4건(44%), 2025년에는 7건 중 2건(29%)이 미달 판정을 받았다. 3개 단지 중 한 곳 꼴로 기준에 못 미친 셈이다.
조사 세대수도 턱없이 적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실련은 “가장 큰 문제는 전체 공동주택 세대 중 2~5%만 무작위로 선정해 검사하는 방식”이라며 “동일한 설계시방서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숙련도나 시공 품질 관리에 따라 층간소음 차단 성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후속조치 역시 완전치 못했다.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6개 단지 중 4곳은 보완 후 충족 판정을 받았으나 2곳은 기준미달인 채 준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사를 받은 영양동부 A단지의 경우 중량 충격음 수치가 51데시벨(dB)로 현행 기준인 49dB을 초과했지만, 재검사를 신청하지 않았고 결국 보완조치 없이 준공됐다.
올해 검사를 받은 서초 B단지는 최초 측정치가 51dB로 보완시공 명령이 내려졌으나, 완충재를 추가 시공한 후에도 50dB을 기록했지만 추가조치 없이 준공됐다.
경실련은 “현행법은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력이 없다”며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기준 초과 시 벌칙 강화 △표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층간소음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