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폐암 인과성, 항소심서 반드시 인정돼야”

2025-09-18 13:00:04 게재

건보공단·한국역학회

항소심 판결 전 공동 학술행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한국역학회는 19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되는 2025년 한국역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담배와 폐암: 과학과 법의 경계를 넘는 인과성 논쟁’을 주제로 특별 세션을 진행한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전 세계적으로 의과학 분야에서 충분히 입증됐다. 하지만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는 여전히 첨예한 논쟁이 되고 있다. 1심 판결에서 흡연과 폐암·후두암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공단이 담배소송에서 패소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특별 세션은 흡연의 폐해에 관한 의학·역학적 근거들을 비롯하여 정책 당국에 담배회사의 책임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세션에서는 △담배소송의 주요 쟁점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의과학적 인과관계 △법정에서 인과관계를 다루는 방식 등의 주제가 발표된다. 분야별 전문가 토론을 통해 담배소송의 인과성 논쟁에 관한 해법을 모색하고 과학적 사실을 사회적·제도적으로 반영할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한다.

최종선 대륙아주 변호사는 담배소송 항소심의 핵심 쟁점인 담배회사의 제조물 결함 및 불법행위,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에 대한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한다.

지선하 연세대 교수는 흡연력이 폐암, 후두암 발생의 기여위험을 높이는 실증 분석결과를 소개한다. 비흡연자에 비해 30년 이상 2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남성에서 흡연의 폐암 발생 기여위험도가 85%이며, 세부적으로 소세포폐암과 편평세포폐암으로 구분하면 기여위험도는 각각 98%, 96%까지 급증한다는 연구결과다.

김성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변호사)은 과거 흡연자 개인 소송 사건에서 흡연과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후두암 발생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에 비추어 담배소송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담배소송과 같이 발생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의 인과관계를 다투는 법정에서 역학 연구를 통해 상당한 관련성이 입증된 경우 인과관계를 우선 추정하고 피고에게 반증을 통해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원자력안전법에서 방사선 피폭에 의한 백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논리를 담배소송에 적용하면 개별적 인과성 인정 가능하다는 학술논문 인용한다.

더불어 학계와 법조계, 언론인, 시민단체, 보건정책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을 통해 과학적 사실을 사회적·제도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번 학술대회 특별 세션을 통해 의과학적 근거와 법률적 해석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들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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