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정책위, 공적입양체계 운영 본격화

2025-09-18 13:00:01 게재

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7월 19일)에 따라 신설된 입양정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17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입양정책위원회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근거해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의 주요 사항과 개별 입양사례를 심의·의결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 업무를 맡는다.

입양정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아동복지 학계, 의료·법률 전문가, 입양 정책 및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 지자체, 관계 기관·단체 추천 등을 받아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입양정책위원회 운영방안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 현황과 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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