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26.9%, 주36시간 이하 근로
중소기업 인력포럼 개최
주53시간 이상 5.8%
중소기업 상용근로자 4명중 1명은 이미 주4.5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중소기업 근로시간이 크게 줄었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중소기업 인력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최근 10년간 중소기업에서 주36시간 이하 근로자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노민선 실장에 따르면, 중소기업 상용근로자(고용계약기간이 없거나 1년 이상)의 주36시간 이하 근로비중은 2014년 9.3%에서 2024년 26.9%로 17.6%p 증가했다. 따라서 중소기업 상용근로자의 주53시간 이상 근로비중은 2014년 18.8%에서 2024년 5.8%로 13.0%p 감소했다.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연 1865시간(2024년 기준)으로 주당 평균 근로는 35.8시간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7위였다. 가장 장시간 근로는 콜롬비아(2023년 기준)로 2252시간이었다. 한국이 콜롬비아 보다 387시간 짧았다. 반면 선진국인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보다는 100~500시간 근로를 더했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감소세다. 2014년 2075시간에서 2024년 1865시간으로 210시간 감소했다. OECD 국가 중 근로시간 감소폭이 가장 크다. 한국의 최근 10년간 근로시간 감소폭은 미국(34시간) 대비 176시간, 일본(112시간) 대비 98시간, OECD 평균(52시간) 158시간 크다.
노민선 실장은 “근로시간 제도가 일-생활 조화와 건강권 확보라는 원칙 아래 중소기업 노-사의 다양한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정책과제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성과조건부주식 과세 혜택△연장근로에 대한 노-사 선택권 강화 △근로시간 제도의 효율적 운용 등을 주문했다.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혁신 활동에 적극적인 벤처스타트업 등의 주요 종사자를 근로시간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미국 실리콘밸리나 중국 중관촌 등에서는 적용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