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막는다
허위약속·공공기관 사칭 등
“법·제도 제재 조치 필요”
정책자금 신청과 대출 과정에 제3자의 부당개입을 막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는 22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정책자금 지원과정에서 나타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장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제3자 부당개입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제3자가 대출신청 과정에 개입해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유형은 △계약불이행 △허위서류 제출 △허위 대출약속 △부정청탁 △정부기관 등 사칭 △부당 보험영업 행위 등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운영기관으로 현장에서 확인된 제3자 부당개입 사례을 공유하고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소진공 금융지원실장은 소상공인으로 하여금 소진공으로 오인하게끔 기관을 사칭하는 컨설팅업체 A사의 사례를 소개했다.
A사는 소진공 및 소상공인정책자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A사의 컨설팅을 홍보하는 광고물에 소진공의 기관 명칭과 CI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마치 A사가 소진공 또는 소상공인정책자금과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한 것이다.
중소기업 B사 대표는 “기업 현장에서는 보험과 관련한 많은 컨설턴트들이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대가로 보험상품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표 C씨의 경우 컨설팅업체에서 먼저 접근했다. 업체는 정책자금을 직접 취급하는 기관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마치 시급히 받지 않으면 안 될 자금을 놓치고 있다는 식으로 현혹하며 수수료를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법적 기반 마련과 제도적 장치 보완을 주문했다. 일부는 정책자금 컨설팅 양성화 방안 검토도 제안했다.
한성숙 장관은 “제3자 부당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