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내 의료관리 병행 필요 ‘82.2%’

2025-09-22 13:00:24 게재

간호사 의무 배치

전문요양실 확대해야

요양원 내 의료서비스 관리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82.2%로 높게 나타났다. 원활한 요양-의료 병행 관리를 위해 간호사 의무 배치와 전문요양실 확대 등 주장이 나온다.

22일 보건복지부 의뢰로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요양시설 내 적정 의료행위 범위 설정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노용균 한림대학교 의대 교수 등 연구진은 요양시설 내 ‘의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적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시설에서도 의사의 지휘·감독 아래 간호사가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요양시설 가정간호서비스 72만건 넘어 =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노인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장기요양 대상자는 높은 건강 위험상태로 인정자의 13.8%는 의학적인 치료가 우선되어 의료서비스만을 받고 있다. 하지만 82.2%는 요양서비스와 함께 의료서비스를 같이 받아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노인들은 기능장애 유발 질환의 이환률이 높고 이들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건강관리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보고서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제도의 경직성이다. 현재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대부분은 치매, 뇌졸중 등 복합적인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의료 관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요양시설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호사가 상주하더라도 수액 주사, 도뇨관 및 비위관(L-tube) 삽입, 혈액·소변 검사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조차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어르신들은 간단한 처치를 위해 병원에 오가거나, 시설에서 ‘가정간호 서비스’를 별도로 이용해야 했다.2023년 한 해 동안 요양시설에서 이용한 가정간호 서비스는 무려 72만7000여 건에 이른다. 전체 가정간호 서비스의 62.3%를 차지한다. 이 중 수액 주사 등 주사 행위가 49.3%로 절반을 차지했다. 도뇨관 관리(13.5%), 비위관 삽입(8.8%)이 뒤를 이었다. 요양시설 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장기요양 분야 간호사 비율 매우 적어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요양시설 간호사 의무 배치 △전문요양실 운영 확대 등을 제시했다.

요양시설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는 병의원과 다른 환경에서 근무하므로 일상적인 건강관리 뿐 아니라 기능 상태나 질환의 악화를 예방, 약물 관리, 필요한 간호 처치 등 포괄적이고 책임감 있게 독자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요양시설에서는 (정규)간호사 의무 배치가 필요하다.

장기요양 분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비율이 주요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일본 11.5%, 미국 9.7%, 한국 0.08%이다. 이런 현상은 요양시설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대비 임금 수준이 다른 나라(80~90%) 보다 낮은 것(70.2%)과 낮은 고용 안정성과 만족도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입소자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요양시설 내 일상생활지원과 더불어 적절한 의료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은 일부 달성하고 있고 정원 기준 월평균 이용률이 95%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전반적인 수급자와 보호자 만족도도 5점 기준 4.5점의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29개이나 점차 확대할 예정이므로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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