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 9000만건 육박

2025-09-22 13:00:41 게재

유출 건당 과태료 1000원 불과

현행법상 매출액 3% 이내 과징금

통신사와 신용평가사, 온라인몰에 이어 신용카드사까지 해킹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공공·민간 부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900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개인정보 1건당 평균 과징금(과태료 포함)은 1000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451건의 사고로 8854만3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25건에 대해 877억2732만4000원의 과징금이, 405건에 대해 24억988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사건당 평균으로 따지면 과징금은 약 7억원, 과태료는 약 617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를 실제 유출된 정보 건수로 나누면 개인정보 1건당 평균 과징금·과태료 금액은 1019원에 그친다.

연도별 유출정보건당 제재액을 보면 2021년 41원, 2022년 200원에 불과했다가 2023년 1063원, 2024년 8302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2743원으로 집계됐다.

한 번의 사고로 많게는 수백만 건의 정보가 유출되다 보니, 개인정보 1건당 과징금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은 제외할 수 있다. 또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주요 규정 위반 시 2000만유로(약 328억원) 또는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의 4%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실제로 아마존은 2021년 7월 룩셈부르크의 정보보호국가위원회(CNPD)로부터 EU의 GDPR 위반을 이유로 7억4600만유로(약 1조22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민 의원은 “최근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에 이어 KT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보보호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GDPR 수준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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