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이춘석 방지법”
2025-09-22 13:00:45 게재
경실련 입법과제 제안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제안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강당에서 정기국회 입법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윤리특위가 비상설화된 이후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면서 윤리심사자문위 또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윤리조사국 신설을 약속한 만큼, 이를 입법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의 이춘석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민주당 역시 주식 거래내역 신고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또 “대통령실이 사전 검증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책임 있게 자료를 제출해야 국회가 도덕성 검증에 매몰되지 않고 정책 검증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공공주택 공공성 강화법 △실질적 전세사기 예방법 등 7가지 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찰개혁법 △대법관 증원법에는 숙의 후 보완 추진을 촉구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