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자산 공정가액 평가 연 1회 의무
2025-09-23 13:00:01 게재
운용업계 3개월 이내 실시
시가 평가를 하지 않았던 모든 펀드 자산에 대해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가 의무화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은 펀드자산의 공정가액 평가를 강화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이 개정돼 이달 1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펀드자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 주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이나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을 개정해 펀드에 편입된 자산이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부동산펀드 및 특별자산펀드와 같은 대체투자펀드의 경우 외부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해 공정가액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자산운용업계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존 공정가액 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펀드자산에 대해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정가액을 평가해야 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