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피해구제 ‘통신사 책임’이었다

2025-09-23 13:00:05 게재

정부 ‘원스톱 서비스’ 발표

11년째 사실상 ‘사문화’

정부가 소액결제 피해구제를 주도할 책임을 이동통신사에게 부여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10년 넘게 유야무야돼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전날 통신 3사에 소액결제 피해구제 절차 및 정보통신망법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실태 점검 공문을 발송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4년 11월 “통신 과금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 민원이 제기된 경우 통신사가 민원 처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는 ‘피해 구제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된다”고 발표했다.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그전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자가 통신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통신사는 수납 대행을 한다는 이유로 PG사나 콘텐츠 제공사의 연락처만 제공하고 민원을 종결해 이용자 불편이 지속됐다”고 지적하며 “이용자에게 불법 과금된 금액은 납부 전의 경우 과금 취소를, 납부 후라도 불법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이용 대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고 관련 통계도 집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과기정통부에 최근 10년간 국내 휴대전화 결제 관련 민원 접수 현황 분류표에 따른 실제 피해 발생 건수, 금액을 요구하자 “통계를 산출하지 않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 의원은 “10년 전 발표된 소액결제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가 잘 작동됐더라면 무단 소액결제 피해 발생 초기에 KT 대처가 더 빨랐을 수도 있다”며 “정부의 관리·감독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이번 청문회에서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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