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 해킹피해에 1190만원 보상

2025-09-24 13:00:05 게재

79건 중 24건 … “피해신고 무기한”

SGI서울보증이 올해 7월 랜섬웨어 해킹으로 인한 피해에 총 1190만원을 보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SGI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일 기준 SGI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은 총 79건, 피해 주장액은 2780만원이다.

이중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인과관계가 입증된 24건에 1190만원의 피해보상이 이뤄졌다.

또 3건(피해 주장 금액 30만원)에 피해보상을 검토하고 있다.

나머지 52건(1560만원) 중 38건은 시스템 정상화 이후 고객이 취하했고 14건은 기각 처리됐다.

대부분 대출 지연, 일부는 휴대전화 개통 지연 등 시간적 요인으로 발생한 금액에 대한 피해를 주장했다는 게 SGI측 설명이다.

SGI는 올해 7월 랜섬웨어 해킹으로 나흘간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휴대전화 할부 개통 등의 보증 업무 처리가 지연됐다.

SGI에 따르면 당시 주요 데이터베이스(DB) 서버 41대의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해 홈페이지와 대외연계 업무 및 내부 전산시스템이 운영 중단됐다. 다만 현재까지 고객정보 유출 의심 정황은 없다는 판단이다.

SGI서울보증은 “고객의 피해 신고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신고센터를 무기한 운영하고, 접수된 피해 신고에 대한 보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SGI서울보증의 해킹 사태에 대해 현장검사를 마치고 결과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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