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PF대출 연체율 4.39%로 소폭 하락…토담대는 증가

2025-09-25 13:00:19 게재

PF 익스포저 186.6조, 4.1조 감소

금융권 부실정리로 연체율 0.11%p↓

2금융권 토담대 연체율은 계속 상승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2분기에 상승세를 멈추고 소폭 하락했지만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연체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서면으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6월말 기준 PF대출 연체율이 4.39%로 전분기말(4.49%) 대비 0.11%p 하락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PF대출 잔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부실정리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6월 기준 금융권 전체 PF 익스포저(PF대출, 토담대, 채무보증 등)는 186조6000억원으로 전분기말(190조8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 감소했다.

금융업권별 PF대출 연체율을 보면 은행 0.17%, 보험 1.69%, 증권 28.9%, 저축은행 5.14%, 여신전문금융회사 4.98%, 상호금융 0.15%다. 대부분 업권의 연체율이 하락했지만 증권사는 전분기말 대비 2.76%p 상승했다. 특히 브릿지론 연체율은 52.37%로 전분기말 대비 11.06%p 올랐다.

2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23조6000억원으로 증권사 채무보증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동기(15조1000억원) 대비 8조5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신규 취급 PF 익스포저에 비해 사업완료와 정리·재구조화 규모가 커지면서 PF익스포저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PF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결과 정리·재구조화 대상인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20조8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11.1%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분기말 대비 규모는 1조1000억원, 비중은 0.4%p 감소했다.

금융회사들은 6월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PF대출 12조7000억원을 정리·재구조화했다.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8조7000억원이 정리됐고, 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4조원이 재구조화됐다.

반면 토담대 연체율은 29.97%로 전분기말(28.05%) 대비 1.92%p 상승했다. 2023년 6월말 6.08%, 2024년 6월말 14.42%와 비교하면 2년 만에 5배, 1년 만에 2배 가량 증가했다.

연체율 증가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대출 잔액이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연체액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토담대 잔액은 2023년말 29조7000억원에서 14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지난해부터 신규 토담대 취급을 제한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토담대 잔액은 2023년말 12조5000억원에서 3조7000억원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잔액은 12조1000억원에서 9조3000억원으로 감소 폭이 크지 않았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잔액은 같은 기간 5조1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토담대의 업권별 연체율을 보면 저축은행은 31.65%로 전분기말(36.42%) 대비 4.77%p 하락했고 여신전문금융회사(36.72%)도 0.64%p 낮아졌다. 하지만 잔액 규모가 가장 큰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28.47%로 전분기말(21.97%) 대비 6.49%p 상승하면서 전체 연체율을 끌어올렸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토담대 정리가 늦어지면서 갈수록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고금리 시기에 조달했던 PF 대출이 순차적으로 리파이낸싱 되는 등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부동산 PF에 대한 보수적 검토 시각에 따라 지역별·담보별 온도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부동산 PF가 금융회사의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계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과 관련해 이날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제기한 의견에 대해 추가 논의를 벌였다. 건설업계는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목표 수준(20%)과 현재 국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수준 간 괴리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권은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권별 부동산(PF)대출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업계에서 제출한 의견을 종합해 제도개선안 마련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적용 유예기간 및 단계적 시행 일정 등을 포함한 최종 개선안을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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