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은 권역별비례, 기초는 중대선거구”
국회발 선거법 개정안 주목
"지방정치 다양성 보장해야"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기초의회 선거제도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전날 국회소통관에서 같은당 오기형·이광희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이정현 대구 남구의원, 이상호 구미시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7월 발족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소속이다.
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광역의회는 득표율대로 의석을 가져가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기초의회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며 “지방선거 전에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은 내란 극복의 특수성을 가진 선거였음에도 특정지역에서 지역주의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며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행정권력의 감시·견제가 가능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기형·이광희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180여곳이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는 민주적 선거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특히 영호남에서 무투표 당선을 통해 거대 양당이 나눠먹기식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차규근 의원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많이 발생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간 불비례성이 커졌다”며 “이런 구조에서 지방소멸을 막고 주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종덕 의원은 “현 선거제도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가 고착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광역·기초 선거제 개혁안 도입을 촉구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이어 국회 본청 의안과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