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의심 3천건 넘었지만 지원은 감소
2024년 본인 신고 전년대비 15.5% 증가 … “학대 예방·조기발견 위한 교육 홍보 강화해야”
지난해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가 3000건을 넘어섰다. 하지만 인력부족 탓에 상담 등 지원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6일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종합 분석한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장애인학대현황을 보면 2024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건수는 6031건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이중 학대 의심사례는 3033건(50.3%)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학대의심사례의 비신고의무자 신고건수가 전년 대비 3.2% 증가했고 신고의무자의 신고보다 약 2.8배 높았다.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전년 대비 장애인 당사자의 본인 신고가 15.5% 증가했고 특히 지적장애인의 신고 건수는 21.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학대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서는 당사자 등 비신고의무자 대상 교육·홍보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 1, 지역 19) 인력 및 예산으로는 교육·홍보 등 예방 활동에 한계가 있다. 향후 인력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사회적 관심과 인식개선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판정결과는 학대 1449건(47.8%)으로 전년 대비 31건(2.2%) 증가했다. 전체 학대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주장애유형의 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이 71.1%(1,030건)로 장애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장애유형이 발달장애인인 경우 26건을 포함하면 72.9%이다. 피해장애인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 이하인 아동·청소년·청년의 비율이 63.5%로 높고, 전년 대비 10대 이하가 5.1%, 30대가 14.9% 증가하였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33.6%(692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26.5%(547건), 경제적 착취 18.6%(384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대사례 중 31.7%(460건)이 중복 학대의 피해를 겪었다. 학대사례 중 재학대 피해는 13.0%(189건)으로 5년 전 대비 약 3.9배 증가했다. 재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은 84.7%(160건)로 확인됐다.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피해가 전체의 5.1%(74건)이었다. 피해자의 77.0%(57건)는 지적장애인이었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전체 학대사례의 18.6%(270건)였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자는 부(父)·모(母)가 39.6%(107건)로 가장 많았다.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4년 학대사례 1449건에 대해 1만6514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등 종합적 지원을 제공했다.
장애인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의심사례, 재학대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는 감소했다. 이는 증가하는 신고건수 등 대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부족에 따른 것으로, 종사자들이 신고접수와 조사 업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변호사 및 학대조사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지역기관을 추가 설치하는 등 운영지원을 위해 힘쓰고, 신속한 초기 대응은 물론 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를 발견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보강 등 기능을 강화하여 학대 예방 교육·홍보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