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국산 의약품에 100% 관세”
10월부터 수입품에 관세
대형 트럭·가구 등도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주요 품목에 대해 대규모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의약품, 대형 트럭, 주방·욕실 가구, 소파 등 연질가구가 주요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직접 게시하며 오는 10월 1일부터 해당 조치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이 미국 내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 중’이 아니라면 모든 브랜드 의약품이나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설 중’의 의미를 ‘착공’ 혹은 ‘공사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 직후 글로벌 제약사들의 대미 투자가 잇따랐다. 영국 제약사 GSK는 5년간 300억달러를 미국 내 연구개발과 공급망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의 일라이릴리(Eli Lilly)는 버지니아주에 50억달러를 들여 제조시설을 건설할 계획을 내놨다.
존슨앤드존슨(Johnson & Johnson)은 향후 4년간 550억달러,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는 2030년까지 500억달러의 미국 투자 계획을 각각 공개하며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에 나서고 있다.
대형 트럭에도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터빌트, 켄워스, 프라이트라이너, 맥트럭스 등 미국의 대형 트럭 제조업체들을 외국의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뒤 “트럭 운전사들의 재정적 안정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방 수납장, 욕실 세면대와 같은 제품에는 50%, 천이나 가죽으로 마감된 소파 등에는 30%의 관세를 각각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가구류 수입이 “미국 제조업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국가 안보와 산업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수입 제한이나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의약품과 중·대형 트럭 및 부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가구류에 대해서는 8월부터 조사가 시작됐다.
중형트럭은 총중량이 1만파운드(약 5536㎏)보다 크지만 2만6001파운드보다 작은 트럭을, 대형트럭은 총중량 2만6001파운드 이상인 트럭이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세가 실제 적용되는 셈이다.
한국의 관련 업계도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의약품은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 중 하나이며, 반도체 역시 같은 시점에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조만간 추가 관세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직 반도체에 대한 구체적 조치는 없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대형 트럭과 가구류는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낮아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미국에 대한 화물차 수출은 약 450만달러(약 64억원) 수준이며, 2024년 기준 가구류 전체 수출은 약 3000만달러(약 424억원)에 이른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