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임신·수유 중 사용 금지

2025-09-29 13:00:02 게재

당뇨병약 병용시 혈당 낮아질 위험 … 식약처 “의사처방, 약사 복약지도 준수해야”

임신·수유 중에는 GLP-1(Glucagon-like peptide 1) 계열 비만치료제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당뇨병약과 같이 복용할 경우 혈당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 의약품안전당국은 비만치료제 사용 시 의사처방과 약사 복약지도를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GLP-1 호르몬의 작용을 모방해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여 체중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진 약물이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투약하는 환자들의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해 전국 지역 의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에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9월 29일 배포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이번 안내서에는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이상인 비만환자 또는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제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또는 심혈관 질환) 등이 있으면서 BMI가 27kg/㎡이상 30kg/㎡미만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된다. 당뇨병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병용하는 경우 혈당이 낮아질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약물의 용량 조절 여부 등을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또한 임신과 수유 중에는 비만치료제 사용이 금지되며 약물의 체내 잔류기간을 고려하여 임신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비만치료제 종류에 따라 약물 중단 후 최소 1~2개월 정도 피임 필요하다.

비만치료제는 처음부터 고용량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의사의 처방 후 허가된 용법대로 투약을 시작하고 증량하여야 한다.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투여 방법과 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비만치료제 투여 시 복부, 대퇴부(허벅지) 또는 상완부(윗팔) 중 편한 부위에 주사하고 투여할 때마다 주사 부위를 바꾸도록 한다. 환자는 투약 전 의료 전문가에게 △해당 약물 과민반응 △현재 투여중인 약물 △병력 △임신 모유 수유 여부 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만치료제는 빛을 피해 냉장보관하고, 약이 얼었거나 입자가 보이거나 색이 변했다면 사용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하여도 위장관 장애, 주사부위 반응, 피로, 어지러움 등 이상사례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 과민반응, 급성 췌장염, 담석증, 담낭염 등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상사례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료진에게 알리거나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인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를 따라 사용하고 비만치료제의 허가 범위 내 사용 등 안전 사용”을 강조하면서 “온라인 등에서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구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안내서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사용하는 환자들이 안전하게 투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했다. 해당 교육 자료는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 혹은 ‘의약품안전원 누리집 → 교육·홍보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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