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비자로 장비설치 등 활동 가능”
“ESTA 비자로도 동일 활동 가능”
‘구금 방지’ 한미 첫 워킹그룹 회의
한미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첫 워킹그룹 회의에서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또 주한미국대사관에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창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양국간 첫 워킹그룹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내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미국 비자제도 개선 워킹그룹은 지난달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이 미 이민당국에 의해 집단 체포·구금된 사태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날 첫 회의에는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은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 대표가, 미국은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또 한국에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미국에선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노동부 당국자가 함께했다.
한미 양국은 우리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B-1(단기상용)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다. 미국 측은 특히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를 조만간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아울러 우리 대미 투자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소통창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가칭 ‘Korean Investor Desk’)를 설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전담 데스크는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지역 우리 공관들과 미국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따라, 한미 양국은 우리 공관과 이민세관단속국(ICE)·관세국경보호청(CBP)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기로도 했다.
이날 회의 후 미 국무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랜도 부장관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미국의 주요 투자국의 하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랜도 부장관은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환영하고 장려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고 이런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숙련된 인력의 핵심 역할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미 정부 각 부처 대표가 회의에 참여해 이 계획에 대한 폭넓은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날 한국 기업이 대미 투자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추가 대미 투자를 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된 개선 조치를 넘어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미국 측은 현실적 입법적 제약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앞으로 가능한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미 국무부도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의 주요 투자국의 하나”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