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불법담배’ 공장 적발

2025-10-01 13:00:06 게재

경찰 ‘수제담배’ 홍보·판매업자 검거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23일 20대 남성 A씨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지하에 위치한 자신의 가게에서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담배를 만들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2021년부터 4년가량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1보루 당 2만5000원 꼴로, 현재까지 파악된 총 판매금액은 약 8000만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담배를 만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지역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근처에 담뱃가게가 있어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에 나섰고, 학교에서 불과 90m 떨어진 A씨의 가게를 발견했다.

가게 주변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고 기계음이 계속 들리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약 9일간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잠복 수사한 끝에 가게 안에서 담배를 제조하고 포장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현장을 급습, 담배 제조시설과 함께 담뱃잎 16㎏, 완성된 담배 약 200보루 등을 발견해 압수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기동순찰대를 집중배치,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 중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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