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인범에 허위진단서’ 의사, 심사평가원 위원 임명 논란

2025-10-02 13:00:05 게재

2002년 당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청부살해 사모님’의 주치의였던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4월 1일 임기 2년의 진료심사평가위원에 임명됐다.

그는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하는 진료비 중 전문의약적 판단을 요하는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 및 심사기준 설정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길자 씨가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여러 차례 형 집행정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은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류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고,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심평원은 박 위원 임명과 관련해 “해당 전문과목(유방외과) 공석 발생에 따라 인력 충원이 필요하였으며, 공정채용 가이드 등 정부 지침을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 임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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