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60 중장년층 절반 “고독사 생각해봤다”

2025-10-02 13:00:02 게재

퇴직·실직 압박 시달리는 중장년 … 입법조사처 “부처간 칸막이, 범부처포괄 통합법 필요”

국회입법조사처가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고독사가 위험하다는 진단을 했다. 관련 지원체계가 부처간 칸막이로 통합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대한민국 중장년들이 고독사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 고독사 연령대 비율 74.8%가 중장년층(40~60대)에 집중돼 있다. 그중에서도 ‘5060 남성’은 전체 연령대에서 53.9%를 차지한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현재 정부는 심각한 사회적 고립과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서 국회 싱크탱크인 입법조사처는 고립·은둔 및 고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내놨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 입법조사처는 국내 중장년기 은둔 문제가 생애주기 가운데 전환기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퇴직, 가족 구조의 변화, 건강 악화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중장년기에는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중장년기 고독사는 경제적 위기와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이 악순환을 이루며 위험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상호 연계된 접근이 요구된다.

입법조사처는 생애주기별 단절 없이 ‘고립·은둔 그리고 고독 문제’에 일관되게 지원하려면 현재 분절된 법률과 제도를 통합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들을 보면 ‘위기아동·청년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고독사예방법’ 등 각각의 법률이 연령대별(9세~18세 청소년, 19세~34세 청년, 청년에서 노인에 이르는 고독사 위험군)로 분절되어 있다.

특히 중장년층에 대한 고립과 은둔, 고독 개선은 단편적인 복지 지원을 넘어서야 한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분산 돼 있는 지원정책의 공동운영 = 현재 고립·은둔 및 고독 문제를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부처 간 서비스 중복 또는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미래센터’ 사업을 통해 고립·은둔 대상자에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대상의 ‘원스톱 패키지’ 사업을 운영 중이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청년층에 집중되어 실직과 퇴직 압박으로 고통받는 중장년층 지원이 특히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 인력 1인당 담당 인원수에도 차이가 큰데, 복지부는 전문인력 1인이 20~30명의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반면, 여성가족부는 전문인력 1인이 8명의 (고립·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청소년(9~18세)과 청년(19~34세) 등 연령에 따른 부처별 대상자 구분은 유지하되 고립·은둔 위험이 있는 경우엔 부처 간 상호 통보와 공동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독사 예방에 있어 지자체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현장 실행력 강화 위한 인적 자원 체계화 방안도 제시됐다. 지자체의 현장 실행력 강화를 위한 인적 자원 체계화를 위해 사회복지사, 마을활동가, 통장 등 지역 내 실무 인력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이들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지자체 공동 실태조사 및 협력 필요 = 입법조사처는 고립·은둔 및 고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표준지침 마련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조사 체계의 공동 운영’을 제시했다.

현재 통계청은 2025년 사회조사를 통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고립·은둔 현황을 파악하고 인구 특성별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는 5년 주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1년 단위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고립·은둔 및 고독 실태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들도 고립은둔자 조기 발굴 등 선제적 개입 분야에서 지자체별 편차가 크고 체계적인 운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고독사 사망자의 지방자치단체별 비중(2017년~2023년)을 보면, 경기도가 전체 2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서울시 17.9%, 경상북도 4.9%, 전라남도 3.2%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고독사 예방을 목적으로 배분된 국고보조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분포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2024년 ~ 2025년 국고보조금의 비중은 경기도 14.1%, 서울시 16.1%로 사망자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반면 경상북도는 8.5%, 전라남도는 7.7%로 사망자 비중보다 크게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은 “이제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국가가 나서고 사회 전체가 함께 돌봐야 하는 공공의 과제가 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고 정책 효과성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며 “범부처 통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연계 시스템과 운영 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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