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공백방지법 발의…“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어떤 경우도 유지돼야”

2025-10-02 20:20:03 게재

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 필수유지의료 유지기준 도입, 의료계 단체행동과 조화 도모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일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등 의료행위 중 정지·폐지되거나 방해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필수유지의료행위로 정의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단체행동은 필수유지의료행위를 유지·운영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계의 단체행동을 보장하되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이번 개정안에 담긴 필수유지의료행위와 유사한 내용으로 필수유지업무를 정의하고 있다. 필수유지업무협정 등을 통해 필수유지업무의 공백을 방지하면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대한 권리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조화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의료계의 집단사직, 집단휴진 등으로 필수유지의료행위가 중단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과는 달리 의료인단체 및 의료기관단체의 단체행동은 필수유지의료행위 유지와의 조화를 위한 법률 제도가 없어 언제든 필수의료의 공백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떤 상황에도 필요 최소한은 유지되어야 한다”며 “노동조합의 경우 노조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권 등과 노동단체권을 조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노동조합이 아닌 의료인단체와 의료기관단체의 경우도 이번 제도를 통해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과 의료계의 단체행동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이 어떤 경우에도 지켜지고, 의료계의 단체적 의사표출을 위한 단체행동도 국민적 공감 속에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김규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