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수·순천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2025-10-10 10:14:30 게재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피해자 126명, 서울중앙지법 판결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해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혼란과 무력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돼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사건의 국가배상소송 국가 상소포기·취하 및 대한청소년개척단 국가배상소송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한 바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김은광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