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줄인다던 지자체 관사 141곳 늘어

2025-10-10 13:00:01 게재

공공요금·수선도 세금으로

한병도 “표준지침 제정을”

윤석열정부가 ‘관사 축소·운영 합리화’를 강조했음에도 전국 지자체 관사가 141곳 늘고 1000억원 넘는 세금이 운영비·관리비 등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병도 국회의원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전북 익산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관사는 2021년 말 1877개에서 2025년 2018개로 141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관사 취득비로 806억원, 운영비로 74억8000만원, 유지관리비로 197억9000만원 등 모두 1078억원의 세금이 사용됐다.

윤석열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검소한 관사 운영’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2022년 4월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 ‘지자체 관사 운영 개선’ 공문을 발송해 단체장 관사 폐지와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관사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 ‘필요 시 예산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관리비 전기료 수도요금 통신비 등 생활성 경비를 세금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전국 170개 지자체는 △관리비 29억7000만원 △가스비 12억원 △전기료 8억3000만원 △냉난방비 4억2000만원 △통신비 2억6000만원 △수도요금 1억원을 세금으로 충당했다. 유지관리비도 △리모델링 등 공사 108억9000만원 △유지관리 54억2000만원 △자산취득 25억6000만원 △소모품 구입 5억5000만원이나 지출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미 중앙부처 관사 운영비에 대해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훈령을 제정한 것과 달리 행안부는 지자체 관사에 대한 표준지침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관사 축소를 공언했음에도 오히려 총량과 비용이 증가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행안부는 ‘운영비 전면 자부담’ 원칙을 명문화하고 사용료·입주기간·공실처리 등 표준지침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곽태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