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 주 2~3회 진행

2025-10-10 13:00:11 게재

형사 중계법정 증설·법관추가 배치 긍정영향

윤석열 불출석·추가기소 증가…신속재판 불안

‘12.3 내란’ 사태 등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기소사건의 재판이 형사 중계법정 증설, 법관 추가 배치 등에 따라 앞으로 매일 열리게 될 전망이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판 불출석과 특검 기소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은 신속재판 불안요인으로 꼽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을 연 것을 비롯해 매일 특검 사건에 대한 재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형사합의부는 9개부에서 16개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데,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총 32회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재판이 없는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1일 평균 2회 이상 공판을 진행하는 셈이다.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올해 안에 모든 심리를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8일 재판부가 “오는 12월 내란 재판 심리를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11회의 공판을 여는 등 12월까지 총 32회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재판부가 내란재판에 집중하도록 복직 법관 1명을 형사합의25부에 추가 배치했다.

계획대로라면 12월 1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가장 먼저 심리를 종결한다. 12월 17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사건, 12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사건 순이다. 이르면 내년 1월말~2월초쯤 12.3 내란 사태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사법부 대응도 특검사건 신속재판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심 법원 형사합의부 사건의 단독관할로 변경 추진하고 있고,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 중계법정을 포함해 법정 3개소를 증설, 형사법정 부족상황을 개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형사합의25부와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각각 법관 1명을 추가배치하고 특검사건 담당재판부의 참여관·주무관·속기사, 법원 경위 등 직원 충원에도 나섰다.

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서울고법도 지난달 22일 특검사건 ‘집중심리 형사재판부’ 2개 이상 증설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판연구원의 경우 5명을 선발·배정하기로 이미 확정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법부 대응은 특검사건의 신속재판을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사건 담당재판부 법관 증원 배치는 재판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형사합의33부에 추가 배치된 임지은 판사(전 민사합의18부 소속)가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 소속 법관 수는 종전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또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형사합의32부의 재판장에 류경진 부장판사가 새로 부임했다. 형사합의32부는 그동안 재판장 공석으로 공판기일을 잡지 못했는데 앞으로 정상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과 변호인의 재판지연 전술, 특검의 계속되는 추가기소 변수는 여전히 신속재판의 불안요인으로 지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3회 연속 불출석한데 이어 이날 열린 특수공무집행(체포)방해 혐의 2차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들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으로 지연 전술을 펴고 있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추가 기소가 잇따르고 있는 것도 법원에겐 부담이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2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 김 모 전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조만간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특검사건은 재판중계가 가능한 법정으로 공판기일을 조정·배치해야 하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형사법정 2~3개가 사용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속재판을 위한 방법을 꾸준히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 증원과 법정 증설이 특검사건 재판 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