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성공적 준비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기본체계 구축이 우선
9월 229개 모든 지자체 시범사업 참여 … ‘통합돌봄 중심’으로 지자체 행정 전환 필수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0% 이상)에 진입했다. 이에 따른 돌봄 수요와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노인관련 서비스 비용은 약 11조원, 장애인 서비스 규모는 4조5000억원 수준이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급증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하지만 분적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방적 돌봄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불필요한 입원·입소를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에 통합적인 연계서비스로 이용자 만족도를 올리고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내년 3월 전국적 본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부처 안에 추진본부를 갖추고 중앙부처·지자체·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돌봄정책위원회’도 구성했다. 그리고 내년 성공적 시행을 위한 마중물이 될 예산과 인력 확보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관련해서 통합돌봄 현황을 살펴보고 공유한다.
이재명정부는 노인·장애인 등이 시설(병원)에 입소(입원)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을 전국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노인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은 2026년, 정신질환자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2023년 12개 지자체가 참여한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지난 9월부터 229개 모든 지자체로 확대됐다. 하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시행을 잘 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만큼 갖춰야 할 과제들이 많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은경 장관은 최근 열린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서 “통합돌봄은 의료·요양 돌봄이 연결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이라며 “내년 3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지자체 현장의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효과적인 지자체 지원을 통해 체감도 높은 통합돌봄 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진행한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효과성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2024년 건강보험공단의 ‘통합지원시범사업 효과성 평가 2차년도 연구’에 따르면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집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늘었고 병원 입원 혹은 시설 입소율이 감소했다. 그리고 응급의료 이용률 감소 등 의미있는 결과를 냈다.
6852명에 대해 총 2만1209건, 1인당 평균 3.1건의 서비스를 연계했다. 그 결과 재가거주 기간이 대조군 대비 서비스 참여군이 8.0일 길었다. 퇴원환자는 24.0일 길었다. 요양병원 입원율은 대조군이 12.5%인 반면 참여군은 5.2%로 낮았다. 입원 가능성이 61% 감소했다. 요양시설 입소율은 대조군이 12.7%에 반면 참여군은 1.8%로 낮았다. 입소가능성이 87% 줄어든 셈이다. 그리고 응급의료 이용률은 서비스 참여군은 11.3%에서 9.9%, 대조군은 7.9%에서 8.7%로 바뀌었다.
비용절감 효과를 보면 대조군 대비 참여군이 41만원, 퇴원환자는 152만원 줄어들었다. 참여군의 보호자 69.8%가 부양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지자체별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우선 = 복지부는 통합돌봄지원 시범사업의 효과적인 모델을 전국에 확산하고 재가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우선 ‘지자체 중심 전달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시군구는 통합지원회의나 모니터링 등 케어매니저먼트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읍면동은 신청·발굴, 조사 담당하는 게이트웨이 기능을 한다. 이러한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전담조직과 인력이 확보 배치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지자체 전담 조직 설치 완료(2026년)를 위해 우수사례를 안내하고 정기적 점검과 간부 회의를 통해 지자체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행안부의 지자체 기준인건비에 적정 인력 수준이 반영되도록 협의 중이다. 지자체 지원을 위해 신규 인력 중 183개 지자체의 일부 인원(2400명) 인건비를 한시 지원할 예정이다.
전담 인력 확보와 지속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지자체 행정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숙랑 중앙대 간호대 학장은 “시·군·구 통합돌봄 상설조직은 최소 3년 이상 연속 근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학장은 “또한 복지직, 보건직, 간호직,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종을 함께 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소영 부천시돌봄지원과장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통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이를 고려한 정부의 예산과 인력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장은 “지자체 내에서 아직 통돌사업의 필요성과 부서 간 협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단순 사례관리나 조사 활동을 넘어서는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담부서 확보와 더불어 중요한 과제는 재가의료, 요양, 돌봄서비스 확충이다.
기존 개별·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지자체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해야 한다. 시군구 중심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으로 연계를 강화한다. 통합지원회의에는 보건소, 읍면동, 전문기관 외 치매안심센터, 재택의료센터 등 민관기관이 참여해 대상자의 복합욕구에 따른 맞춤형 계획을 수립한다. 지자체 민간 전문기관 네트워크인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을 통해 민간자원 발굴과 활용, 서비스 연계 및 자원 배정 등을 논의한다.
관련해서 데이터 기반의 통합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학장은 “지역 기반 데이터 통합 플랫폼이 필수적”이라며 “보건소, 복지관, 요양기관, 병원, 지자체가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상자의 돌봄 여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지역 단위 관리가 가능하고 정확한 사업 성과 평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재가의료, 요양, 돌봄서비스 확충 중요 = 보편적 돌봄기반 확대를 위한 국가-사회보험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재가의료 활성화’를 위해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산과 퇴원환자 연계 및 노쇠예방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입원과 입소를 예방하는 재가확충이 필요하다. 재택의료센터가 미설치된 116개 지자체에는 의원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 직접 참여를 통한 전국 확산(현 195개 설치)이 필요하다.
재택의료센터 활성화를 위해 건보공단의 지원 연속성과 수가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금 광주시서구 돌봄정책과장은 “서구에 재택의료센터 2곳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2곳을 더 발굴했다. 그런데 내년에 원활하게 추진을 할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건보공단이 적절한 지원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기요양 및 일상돌봄 활성화’를 위해 현재 183개인 통합재가기관을 확대해야 한다. 기존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신규 서비스 개발을 통해 재가중심 서비스 체계를 갖춰야 한다.
기존 서비스 중 재가급여를 시설급여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재가서비스 질 향상 및 돌봄 수요자의 재가생활을 지원한다. 방문재활·영양관리 서비스, 병원동행, 주택개조 서비스 등 수요가 높은 신규 장기요양 서비스를 개발한다.
일상돌봄 확대를 위해 일상생활 속 중점 돌봄 강화를 통한 예방적 관리를 강화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퇴원환자에게 단기 집중 지원 △퇴원노인에게 한달 내 집중서비스 패키지(영양, 가사, 이동지원) 제공 △케어안심주택을 토대로 지자체 지원주택 운영모델을 올 하반기에 마련한다. 공급물량을 확보하고 입소기준을 완화 등을 국토부와 협의해 추진한다.
◆지역 맞춤·빈틈 서비스 보충 필요 = 지역 맞춤 서비스 개발과 빈틈 서비스도 보충해야 한다. 복지부는 초기 2년 지역의 재정자립도, 고령화율, 의료취약지 등 상황에 따라 차등지원할 예정이다. 3년차부터 성과중심 예산을 적용할 방향이다. 내년 국비기준 529억원이 정부안으로 마련됐다. 2026~2027년에는 재정자립도 하위 80% 시군구(183개)에, 2028년 이후에는 지역돌봄 성과기반으로 차등지원(10/8/4억)할 예정이다.
지원은 지역특화 돌봄서비스 개발과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분야다. △지역 특색과 필요도를 반영한 지자체 특화 서비스 개발 △기본 돌봄서비스에 해당되지만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 보충 △장애인 등 돌봄 대상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새 서비스 개발 △퇴원환자 지원 인프라 확충, 시군구 자체 방문진료 서비스 제공 지원 등 재가의료 개선 투자 등에 지원된다.
지역 맟춤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돌봄 생태계를 지탱하는 지역 네트워크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학장은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은 지역사회 전체의 힘에서 나온다”며 “공공이 설계하고 민간이 실행하는 구조를 넘어, 주민, 시민단체, 종교기관, 돌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돌봄 네트워크’가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 가능한 통합지원 인프라 마련 = 복지부는 돌봄통합법 위임 사항 및 시행 세부사항을 포함한 하위법령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내년 3월까지 조례 완비를 위해 지자체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도와 소통을 통한 노하우 공유 및 현장 애로사항 개선 등 시도를 지원하고 있다. 시도-시군구 회의에서 통합돌봄 일정을 공유하고 지역별 추진상황, 조치가 필요한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다.
관련해서 지자체의 통돌사업 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촘촘한 안내-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주연 대전유성구보건소장은 “통합돌봄사업 중 보건분야 수행과 책임성을 보건소의 몫으로 정해졌다. 보건소의 역할도 지자체마다 차이나지만 의료적 연계와 공백에 대해 보건소가 책임을 진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지역에 맞는 사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재택의료 활성화 등을 위한 지자체의 예산 근거를 복지부가 빠른 시일 내에 문서화 등으로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영진 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은 “10월 중에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 안내를 추가 제공한다”며 “복지부의 1차 목표는 시군구에 전담조직과 플랫폼을 갖추기다. 이를 위한 법제 정비, 예산·인력 확보, 지자체와 소통을 이어가며 전국 시행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