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사망 297명, 산재처리는 15명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도 66%로 저조 … 농림축산식품부 내 전담조직 없어
농작업 중 사망한 농업인이 매년 300명에 육박하지만 실제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는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지만 농작업 현장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한 농업인은 297명이다. 사망만인율은 2.99명(1만명당)으로 전체 산업재해 0.98명의 3배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32명 △2022년 253명 △2023년 276명 △2024년 297명으로 매년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27명이 사망해 5년간 모두 1185명이 농작업 중 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는 농작업 중 사망자가 집계되지 않아 사망보상 등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 산재보험은 농업법인이나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대부분 자영업인 농업인은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
농작업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농업인은 대부분 농업인안전보험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농작업 중 사망한 농업인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은 사례는 15명에 불과했지만 농업인안전보험을 지급받은 사망자는 297명이다. 산재보험과 20배 차이가 나고 있다.
농업인안전보험 지급자수를 기준으로 보면 비사망을 포함한 전체 재해자수는 매년 5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2021년 5만2774명, 2022년 5만2386명, 2023년 5만7776명, 2024년 5만852명, 2025년(상반기) 2만5737명 등이다.
문제는 농업인안전보험이 농업인 일부만 가입해 있어 실제 재해자수 집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률이 지난 4년간 평균 66%인 것을 보면 실제 농업인 재해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인 재해 관리는 정부내 전담조직이 없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내 농업인 재해 예방을 전담하는 조직은 없고 농촌진흥청이 관련 사업을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농업인안전보험을 담당하는 인력만 배치돼 있다.
임미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모든 노동자의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법·제도 강화, 정부기관 내 농업인 재해예방 전담조직 마련, 농업인 사망재해에 대한 국가 공식통계 생산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성배·이명환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