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사전 실태점검 유명무실”

2025-10-14 13:00:01 게재

강민국 “국민피해 큰 업권 점검 정례화·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전 실태점검 제도를 도입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를 막는 데는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2023년 9월 15일부터 사전 실태점검 제도를 시행, 올해까지 6번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점검의 분야별 내역은 △AI 3건 △플랫폼(소셜로그인·슈퍼앱) 2건 △클라우드 1건으로 대부분 인공지능(AI)·신기술 영역이었다.

점검 대상 기업·기관은 18곳으로 △네이버(3회) △카카오(2회) △구글(2회) △마이크로소프트(2회) △메타(2회) △그 외 오픈AI, 딥시크, 애플,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네이버클라우드, 아마존웹서비시즈(AWS), 스노우, 뤼튼(각 1회) 등 대부분 빅테크·플랫폼 업종이었다.

올해 들어 해킹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랐던 금융·통신·유통 분야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은 0건이었다.

한편 2023~2025년 개인정보위가 조사·사전실태점검 결과 내린 처분은 총 806건이었다. 이 중 사전 실태점검을 거쳐 내려진 처분은 24건으로, 전체 처분 806건 중 2.98%에 그쳤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위는 국민 피해가 큰 업권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정례화하고 확대해 사후약방문이 아닌 예방중심 개인정보 보호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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