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방화범’ 살인미수 징역 12년 선고
법원 “대중교통 이용안전 신뢰 저해, 불안감 조성”
1심 법원이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원 모씨에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아울러 화염성 물질 소지 금지, 보호관찰소가 지시하는 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승객 487명이 탑승 중이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신뢰가 저해됐고 불안감이 계속됐다”며 “극히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구간을 달리던 지하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승객 6명이 상해를 입었고 총 160명이 피해를 봤다. 또 차량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검찰은 원씨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재산분할 이혼 소송 결과가 나오자 이를 자신에 대한 모욕 공격 행위로 받아들이는 피해망상적 생각을 갖고 다중 이용 지하철에 불을 지른 것이라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