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율제 강사’ 보수 차액 구청이 보전
강철웅 서울 도봉구의원
조례 발의…본회의 통과
서울 도봉구가 수강료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이른바 ‘비율제’ 강사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강철웅(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도봉구의원은 지난달 말 제347회 임시회에서 공공시설 비율제 보수 차액 보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조례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 선보이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을 담당하는 비율제 강사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비율제 강사는 일정한 급여를 받는 대신 수강료 중 일정 비율을 공단과 나누는 형태로 보수를 받는다. 하지만 다둥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혜택 대상자가 수강할 경우 할인 금액만큼 강사 수입이 줄어든다. 강 의원은 “공공정책으로 감면제도를 시행하는데 그 부담을 강사가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례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철웅 의원은 그간 구정질문과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간제 강사에 대한 지원을 요청해 왔다. 도봉구는 이에 호응해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수입 손실분을 일부 보전하기도 했다.
조례가 구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이같은 지원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정례화될 수 있게 됐다. 도봉구에서 비율제 강사 보수는 감면 전 정상 수강료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강철웅 의원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철웅 도봉구의원은 “도봉구가 선도적으로 강사 권익 보호를 제도화했다”며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더 많은 강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