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로 인정…전국 3만6천㏊ 피해

2025-10-16 13:00:02 게재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열린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는 7~8월 이상고온과 9월 강우로 인해 전국 약 3만6000㏊(10월 1일 기준)에서 벼 깨씨무늬병이 발생했다. 벼 깨씨무늬병은 초기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할 경우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형성돼 미질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전남 1만3000㏊, 충남 7800㏊, 경북 7300㏊, 전북 4400㏊, 기타 3500㏊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농약대는 ㏊당 82만원, 대파대 372만원, 생계지원 120만5000원(2인) 등이다. 또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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