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년농 대출금 상환 폭탄
7년동안 이자포함 매년 4885만원 갚아야
무분별 육성으로 2023년 이후 대출자 급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후계농자금) 상환이 올해부터 시작되면서 청년농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18년 후계농자금을 받은 대출자는 내년부터, 2019년 대출자는 2027년부터 상환이 개시된다. 이에 따라 청년농의 상환부담과 부채누적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김제부안)에 따르면 2018년 후계농자금 3억원을 대출받은 청년농은 내년부터 7년간 매년 원금 4285만원과 이자 600만원 등 총 4885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2019년 대출받은 청년농도 2027년부터 같은 액수를 상환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기준 농가평균소득(5597만원)의 84.7%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는 2018년과 2019년에 대출받은 청년농의 대출금 상환기간이 7년으로 짧기 때문이다. 2020년 이후 대출은 상환기간이 20년으로 매년 갚아야 할 금액이 2000만원대로 떨어진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가 청년농의 소득이나 경영실적, 상환능력에 대한 사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청년농의 상환 부담과 부채 누적 문제가 급속히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후계농자금 잔액은 2024년 기준 3조4787억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27%에 달한다. 이들이 갚아야 할 대출금도 매년 늘어나 △2024년 665억원 △2025년 680억원 △2026년 866억원 △2027년 1207억원 △2028년 1569억원 △2029년 2032억원 △2030년 2422억원이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농 양적확대가 지목된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매년 6000명을 신규 선발해 현재까지 총 2만586명을 선발했다. 이같은 정책에 따라 2022년 2444명이던 청년농 대출인원이 2023년 4823명으로 급증했다. 양적확대에 치중한 결과 자금 조기소진으로 청년농에 대한 미대출 사태가 발생했고 영농경험 부족으로 향후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겨 부실대출 우려가 커진 것이다.
이 의원은 “7년 상환 대상자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율 완화 대책이 시급하다”며 “청년농 정책은 맞춤형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