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으로 공사비 등 지급한 산업단지공단

2025-10-16 13:00:02 게재

장철민 의원 “공공기관이 ‘상품권깡’ 부추겼다”

공공기관이 회계규칙을 어기고 공사·용역·물품 구매 비용을 상품권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상품권을 받은 업체 대다수가 상품권 가맹점조차 아닌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이 사실상 상품권깡(상품권 할인판매)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은 2023~2024년 각각 3억9363만원, 5억5693만원 등 총 9억5056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했다. 그리고 나서 3억6295만원어치(전체 구매액의 약 38.1%) 상품권을 테니스장 노후구조물 보수, 필로티 유리 교체, 사무공간 칸막이 공사, 안내실 리모델링, 신사옥 전등 및 사택 비품 구매 등에 사용했다.

상품권 지급 비율은 2023년 23.4%에서 지난해 48.5%로 급증했다. 이는 윤석열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정책을 펼친 시기와 맞물린다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 규칙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거래 대금을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공단은 상품권으로 대금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장 의원측에 “지역 상생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평가상 온누리상품권 구매 비율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에 불법적인 상품권깡을 하도록 부추긴 꼴”이라며 “이를 감수하는 업체를 찾아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업도 부실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회계 원칙 위반을 넘어 대민 갑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등을 목표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다보니 구매한 상품권의 일부가 물품구매, 소규모 공사나 용역 대금으로 일부 사용된것”이라며 “즉시 부적정 집행을 중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사용처 제한과 절차 제도화 등을 조치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덧붙였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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