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식 최태원 ‘특유재산’ 인정

2025-10-16 13:00:03 게재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

재산분할 금액이 1조3808억원이 넘어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1조3808억여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난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인 민철기(왼쪽)·이재근 변호사가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였다. 또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측에 유입됐는지 여부다.

2심은 SK주식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자금 유입을 인정해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1700만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SK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함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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