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감정평가 가능한가, 판단 지연에 갈등 고조
감정평가사-은행 대립 … 다음주 추가 규탄집회
금융당국 결론 내리지 못해, 국토부는 위법 해석
금융당국이 은행의 자체 감정평가업무가 위법한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은행과 감정평가사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7일 KB국민은행 앞에서 은행의 자체 감정평가업무는 위법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추가 규탄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앞에서 ‘제2차 국민은행 감정평가시장 불법 침탈행위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가치평가부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감정평가법인을 운영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받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돼야 한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은 감정평가법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지 않고 담보 물건에 대해 자체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감정평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국민은행의 모든 담보가치 산정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서 수행하고 있는 1%의 불법 자체 감정평가를 문제 삼는 것”이라면서 “외부 감정평가를 활용하면 대출 금리가 높아진다는 취지의 국민은행 주장도 허구”라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의 자체 감정평가액은 2022년 26조원, 2023년 50조원, 2024년 7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은행 측은 “은행의 담보물 평가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감정평가법에 근거한 감정평가는 세칙에서 규정한 담보가치 산정방법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