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공모’ 이상민 오늘 첫 재판

2025-10-17 13:00:16 게재

단전·단수 지시 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공판에서 특검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 등 공소사실을 진술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계엄에 반대했고 그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시작부터 종료까지 촬영을 진행 중이다. 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 비식별조치를 거친 뒤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8월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은 내란 방조 혐의 외에도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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