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전환보증’ 도입…소상공인 지원

2025-10-17 13:00:05 게재

기존 대출 거치기간 추가

상환기간 연장 등 가능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신협)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대출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환보증 업무를 17일부터 시작했다.

전환보증은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해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 거치기간 추가,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신협은 또 기존 보증부 대출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감면과 저신용(CB 744점 이하) 차주에 대한 보증료 감면(0.2%p)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110여개 신협에서 전환보증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가까운 신협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조용록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장은 “전환보증 업무협약을 통해 신협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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