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개인정보와 손해배상

2025-10-17 14:33:52 게재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을까? 그렇다.

B변호사는 2021년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C씨를 대리했다. 이 과정에서 제3자를 통해 전달받은 계약서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A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A씨가 B변호사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기재된 계약서를 준비서면에 첨부해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며 B변호사에게 3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2부는 2025년 9월 4일 A씨가 B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5다209756).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당사자 특정에 필요한 수준에 그치며, 사상, 신념, 건강 등 민감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주체가 공공기관인 법원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등 절차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종전 소송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참고로 대법원은 2025년 7월 18일 선고된 판결(2023도3673)의 법리를 인용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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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 대표변호사 하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