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스테이블코인 도입안 준비 막바지…준비자산 100% 이상 보유 방침

2025-10-20 13:00:01 게재

발행인 인가제, 이용자 상환권 보장 등 보호장치

금융위, 국감에서 밝혀 … 내달 법안 발의할 듯

‘상장·공시’ 공적 규제로 전환, 주식시장과 동일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2단계 입법에 포함될 가상자산 규율체계에 대한 추진 방향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사업장·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가상자산 규율체계(가상자산 2단계법)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 또는 금, 국채 등의 실물자산을 담보로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현재 많이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은 USDT(테더), USDC(서클) 등 법정화폐 담보형이다. 미국은 달러 패권 강화를 위한 ‘지니어스법’을 마련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니어스법은 2027년 시행 예정이다. 일본은 2023년 6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지급 수단으로 규정하고 발행 주체를 은행·신탁·자금이체업자로 한정해 시행하고 있다. EU는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MiCA를 제정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2019년말 약 49억달러였던 USD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2020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올해 8월말 현재 약 2660억달러(368조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발행인 인가제를 도입하고 준비자산 운용규제, 이용자 상환권 보장,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준비자산 운용규제를 통해 발행자의 준비금을 ‘예금·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100%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언제든 환매 요구가 들어와도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을 실질적으로 ‘지급결제 인프라’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미국도 준비금 요건으로 현금·예금·단기국채를 100%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EU는 전자화폐토큰(EMT)에 대해 최소 30%는 은행 예금 형태로 예치하고 나머지는 안전자산(단기국채 등)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자산준거토큰(ART)은 100% 이상 준비금을 안전자산으로 보유하게 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 및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6개 법안이 발의됐다.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격에 대해 민병덕 의원은 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이강일 의원은 10억원 이상으로 했고, 김재섭·안도걸·김은혜·김현정 의원은 50억원 이상으로 했다. 이자지급과 관련해서는 민병덕·이강일·김은혜 의원은 허용한 반면, 김재선·안도걸·김현정 의원은 금지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이자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자를 지급할 경우 예금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고 이자 지급을 위해 고수익 자산으로 운용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에 준비금을 100%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하는 원칙과도 충돌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관련해 “주요국 입법례를 고려할 때,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인에 대해서는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제 외에도 준비자산의 관리방법, 준비자산의 구성 등 충분한 운영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서 가상자산의 명칭, 사업자, 상장·공시, 스테이블코인 등 4가지 주요 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현재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하고 분산원장 개념 추가 등으로 명칭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사업자의 업무범위를 가상자산거래소, 매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으로 세분화하고 선행매매금지 등 기본적인 영업행위 규제도 신설할 예정이다.

가상자산거래소 상장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현행 자율규제를 공적규제로 전환한다. 주식 시장에 준해 디지털자산 발행·공시 및 상장종목 수시 공시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법안을 발의해서 내달 국회 법안 심사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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