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 압구정3구역 무상이전” 권고

2025-10-20 13:00:02 게재

아파트 2필지 ‘조건 없는 양도’ 화해 권고

현대건설 “다른 사안 판단 본 후 입장 결정”

법원이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 내 토지 소유권을 실소유주인 아파트 주민들에게 돌려주라고 현대건설에 화해를 권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현대아파트 소유주 12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현대건설이 보유한 압구정 3구역 3·4차 아파트 필지 중 2개 필지를 ‘조건 없이 양도’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토지 지가는 1250억원으로 추산된다.

화해권고는 재판부가 당사자 쌍방에 합의를 권고하는 절차로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본안 소송이 계속된다.

현대건설측은 “관련 사안이 2건이며, 이 중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것에 회해권고가 나온 것”이라며 “다른 사안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있고 난 후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며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다.

압구정 3구역은 서울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전체 36만187.8㎡, 3946가구 규모로 현대아파트 1~7차·10·13·14차가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3·4차 아파트 필지 9곳(총 4만706.6㎡)의 경우 서울시·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이 명의상 소유자로 등기돼 있다.

이 곳은 1970년대 개발·분양 과정에서 건물은 분양자에게 넘겼지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화해권고 확정 여부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약 2조6000억원 규모 추산의 반환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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