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지역사회 활동 법안. 통과 시급

2025-10-21 13:00:04 게재

통합돌봄 활성화에 필수

의료기사의 지역사회 활동을 활성화에 도움이 될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기존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지도로 의료기사가 활동하는 것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업무범위 개정될 지 주목된다.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돌봄통합사업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양대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양대림 회장은 “초고령, 저출산사회의 도전 앞에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생 보건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회복과 가정 중심의 건강관리,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통합, 건강 형평성 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20일 말했다.

의료기사 등에 대한 개정법률안 발의와 통과는 △초고령 사회의 만성질환 증가 △돌봄 공백 △지역 간 건강격차 등의 사회적·보건 의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요소이다.

법 개정을 통해 보건소, 1차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및 의료기사가 의사의 처방이나 의뢰를 받아 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 일선 보건소 학교 산업현장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 배치되어 국민 건강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이는 치료 중심의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가장 실질적인 개혁이다. 특히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 등 건강 형평성에 취약한 집단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 있어 현장의 전문가인 물리치료사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이 목표하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실현하기 위해 물리치료사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팀의 필수 인력으로서 다각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돌봄통합지원법의 하위 법령에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법제화가 시급하다.

물리치료사가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방문재활 서비스의 건강보험 수가 신설 및 법적 명시 ●지역 돌봄팀 내 물리치료사 배치 기준 및 역할의 공식화 ●커뮤니티케어 환경에 맞는 물리치료 표준 지침 및 교육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

양 회장은 “수요자인 노인과 장애인, 환자중심의 국민 건강권 향상이라는 대의를 위해 이번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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