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작도 전에 양극화 우려
지자체 46곳 국비 못받아
소병훈 의원 “재검토 필요”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국비보조사업 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가 대거 제외돼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군·구 지원현황’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단체 중 183곳만 국비보조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46곳은 제외됐다.
국가보조사업 미지원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경기 22곳(45.6%), 서울 10곳(21.7%), 인천 3곳, 부산·경남·제주 각각 2곳, 대구·울산·세종·충북·충남이 각각 1곳으로 나타났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정책이다. 그러나 복지 수요와 무관하게 재정자립도만을 기준으로 20%가량을 선별·배제하면서 실질적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이 역으로 소외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는 노인 인구 235만명, 장애인 인구 59만명(올해 6월말 기준)으로 전국 최대 복지 수요를 지닌 지역임에도 31개 시·군 중 22곳(약 70%)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도 기초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6.4%(2024년 기준)에 불과함에도 기계적 기준 적용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시도 사업비 부담 문제로 안정적 사업추진에 제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비보조 대상에서 제외된 지자체는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확충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는 사업 초기부터 운영인력 확보·인프라 구축의 격차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고 돌봄의 질적 수준에서도 지역 간 차이를 키울 수 있다. 이는 법 제정의 핵심 취지인 지역 간 균형 있는 통합돌봄 실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소병훈 의원은 “통합돌봄은 재정여건이 아닌 복지수요에 따라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할 핵심 정책”이라며 “시작부터 지역 간 격차를 방치한다면 통합돌봄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정부의 기준 재검토를 촉구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