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km 반경 주민 참여 ··· “안전평가 지연·연동심사 미흡”
원안위 23일 재가동 심의 앞두고 “회의 소집 무효” 주장
고리원전 2호기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운전(수명연장)·사고관리계획서’ 심의를 멈춰 달라며 법원에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제기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 심의 절차와 전제 서류의 위법·하자를 주장하며 회의 소집 행위 자체의 무효 확인과 심의·의결 일시 정지를 요구했다.
소송 원고에는 고리 2호기 반경 30km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거주 주민들이 참여했다.
단체는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설계수명이 만료됐는데도 원안위가 수명연장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단 이정일 변호사는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심의와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 심의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회의 소집 행위 효력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가 기한을 넘겨 2022년 4월 4일 제출됐고, 원안위가 이 위법 사실을 문제 삼았으면서도 같은 보고서를 근거로 심의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고관리계획서·방사선환경평향평가서·PSR이 상호 연동돼 함께 심사돼야 함에도 ‘형식적 병렬 상정’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사업운전을 시작한 가압경수로 방식, 전기출력 685메가와트(MWe)급 원전으로 2023년 4월 8일 설계수명(40년) 만료로 운전을 정지했다. 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신청해 현재 원안위에서 심의 중이다. 계속운전이 허가되면 수명은 2033년 4월까지 연장된다.
원안위는 오는 23일 열리는 회의에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계속운전 허가(안)를 재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두 안건은 지난 9월 25일 회의에 상정됐으나 위원들의 절차·기술적 문제 제기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시민사회는 23일 원안위 앞에서 수명연장 심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